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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