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대량 보관하고 '던지기' 방식 유통에 가담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소지·보관하고 이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흥시 소재 오피스텔을 마약 보관 창고로 임차해 필로폰 등을 저장하고, 지인 B씨와 함께 소분·포장한 뒤 외부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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