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부원장은 "증자를 누가 하는가 보면 최근 것만 봐도 한계기업들"이라며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등 한계기업들이 증자를 통해 자금조달에 나서는 부분이 있어 감독원으로서 중점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대상 유상증자에 대해 일관성 있게 심사를 지속하는 한편, 일정 기간 운영 후 심사 제도 성과를 평가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연 5개 이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정도,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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