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 등 지난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업체와 기관 명단이 공표됐다.
공표 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형사처벌·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공표 대상엔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등 대형 건설사, LH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지역본부와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등 공기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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