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오해 끝에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를 흉기로 십수차례 찔러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아내"라면서 "피고인은 방어에 취약한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고도 무참한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평소 피해자를 살뜰히 챙기면서 부모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은 범행 이후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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