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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