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총 26억 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을 처분했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되어 1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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