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일방 감액' 에이치티엠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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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일방 감액' 에이치티엠에 시정명령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고,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에이치티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하도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나 발주서 등 서면을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와 감액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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