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11시10분쯤 충남 아산시 소재 한 도로에서 주행중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30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낮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고 10여일이 지난 후 위험한 물건을 들고 또다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폭력 성향의 범죄를 반복했다"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않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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