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한국교육방송(EBS) 사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방통위는 대신 이 위원장이 해당 사건의 채권자라며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했다.
법원은 또 만약 해당 사건이 적법하게 소송 대리가 이뤄졌다고 해도 이 위원장이 선임한 신동호 씨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채무자인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 방통위의 사장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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