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50대 탈북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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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50대 탈북민 불구속 기소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정보를 넘긴 혐의로 50대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보)는 지난 3월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탈북민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께 당시 북한 보위부 소속 B씨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서귀포시 모슬포읍 모슬봉에 건설된 레이더기지에 가서 레이더 장비 제원,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 거리 등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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