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지원해, 가해자가 징역 23년형의 형사 판결과 위자료 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다.A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자 상태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