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장난해" 동료 살해한 외국인 근로자… 2심서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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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장난해" 동료 살해한 외국인 근로자… 2심서도 징역 18년

동료와 장난을 치다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근로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말린 이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가 범행 도구를 들고나왔고 이를 고정하기 위해 테이프로 감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이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측은 2심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고 이에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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