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끝에 벌어진 몸싸움 끝에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근로자 A(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숙소에서 흉기를 챙겼다”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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