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끝에 살인" 태국인 근로자, 항소심도 징역 18년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난 끝에 살인" 태국인 근로자, 항소심도 징역 18년 확정

장난 끝에 벌어진 몸싸움 끝에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근로자 A(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숙소에서 흉기를 챙겼다”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