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년활동포인트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활동포인트제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시에서 지정한 축제 및 행사 참여, 관광지 탐방, 시정 및 청년정책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포인트를 지급받는 제도다.
화성시 탐방 활동과 시정·청년지원센터 홍보 활동의 적립 포인트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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