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62백만 원)을 부과했다.
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 감리비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경주지역 건축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축사 상호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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