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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