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제4조제2항).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ㆍ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2025년 4월 23일 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종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되어 있어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퍼스널 트레이닝(PT)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선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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