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10일 개최된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5월 26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하여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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