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총 3회에 걸쳐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진행됐다.
한편, 구는 오는 6월 26일을 비롯해 7월 2일, 4일 각 3회에 걸쳐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84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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