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리비 '짬짜미' 경주건축사조합에 과징금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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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리비 '짬짜미' 경주건축사조합에 과징금 2.6억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먼저 정하고, 감리비의 일부를 설계자와 조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부당행위를 벌인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조합)을 제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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