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경제] '전세나 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6월 1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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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경제] '전세나 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6월 1일부터 '의무화'

오는 6월 1일부터는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4년간 유예돼왔다.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전월세 계약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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