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또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2년 4월께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건넸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제이에프파트너스는 58명의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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