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인 기술자료 등을 무단 유출한 전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현대자동차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2월 본인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차량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 등 다수의 현대차의 영업비밀 파일을 외부 개인 메일로 전송하거나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법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영업비밀을 피고인이 무단 유출한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영업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유출 행위를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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