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주차장 차단기 앞에 차를 세우고 떠나버려 이를 옮기기위해 음주 상태로 10여m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A씨는 몇분간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한 뒤 차량을 약 10m 구간 운전해 주차장 밖 도로에 다시 주차했다.
그런데 조금 전 시비가 붙었던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