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앞에 차 세우고 떠난 대리기사…되려 음주운전 신고[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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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앞에 차 세우고 떠난 대리기사…되려 음주운전 신고[죄와벌]

대리기사가 주차장 차단기 앞에 차를 세우고 떠나버려 이를 옮기기위해 음주 상태로 10여m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A씨는 몇분간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한 뒤 차량을 약 10m 구간 운전해 주차장 밖 도로에 다시 주차했다.

그런데 조금 전 시비가 붙었던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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