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차례 징계를 받았던 현직 경찰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파면을 당했는데, 법원은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이를 취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3년 10월 25일 A 경위가 2회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결과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파면했고, A 경위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에 해당하고, 3회 이상 적발된 경찰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하게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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