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한 경찰관…법원 "파면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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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한 경찰관…법원 "파면은 지나쳐"

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더라도 과거 음주 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경찰청은 A씨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삼은 옛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그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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