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차례 연락하고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 연락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같은 행위로 며칠 뒤 법원에서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는 B씨가 잠정조치 취하 신청을 한다고 해 연락한 것으로,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