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들어선 공설묘지, 분묘 이전은 누구에게?[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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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들어선 공설묘지, 분묘 이전은 누구에게?[판례방]

그런데 피고인 구리시는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를 포함한 지역에 공설묘지를 설치·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분묘 설치를 허락해왔다.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분묘 굴이, 상석·비석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분묘의 기지 및 그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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