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보상 여부는 '이것'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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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의 아주-머니] 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보상 여부는 '이것'이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분실·도난 및 부정 사용 관련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상황별 책임 부담률을 산정한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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