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청탁 비용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노골적으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청탁 비용'을 요구했다"며 "이는 수사기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 등과 공모한 C씨도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1년6월에 3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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