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을 치여 숨지게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한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과 고통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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