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사면권과 국회의 청문회·탄핵권 남용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3일 발표한 '10대 헌법 개정안'에서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국회 동의와 사면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국회가 보복성 청문회나 무리한 탄핵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과 청문회도 특정 세력을 겨냥한 정치 수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로 통제되는 권한으로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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