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려던 혐의(공중협박)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처했다,.
경찰은 A씨가 의료급여 수급 등과 관련한 민원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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