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5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음주 제한 명령을 5차례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4일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음주 제한 명령을 다섯 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6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5년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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