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제주도를 방문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뒤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된 바 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그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그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는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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