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고 했다'는 개혁신당 측 주장과 관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불상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미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사퇴를 위해 뒷거래를 시도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후보와 친윤계 인사들은 '공사의 직'에 해당하는 국민의힘 당권, 즉 '당대표의 직 제공'을 매개로 이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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