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지인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검찰에게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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