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박 전 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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