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로 기소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사건 이후 지난해 10월 교사 5천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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