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친구 명의를 빌려 국가보조금 부정 신청 등 업무를 대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에게 노무법인 명의를 빌려준 공인노무사 B·C씨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또 A씨에게 허위 국가보조금 신청 등을 맡긴 업체 대표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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