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검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지 1년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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