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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