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잘 모르고 어기는 경우가 많아 금융감독원이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재차 안내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작년 7월 19일 도입된 이후 같은해 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52.5%가 20∼30대 이용자에게 부과됐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시세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 전후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기간 등에 단기간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키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행위는 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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