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 12명 불구속 입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천해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 12명 불구속 입건

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42분께 인천 강화도 남쪽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고 1t 어선을 활용해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선장인 B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항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를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