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2시42분께 인천 강화도 남방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조업한 혐의다.
또 인천해경이 함께 불구속 입건한 60대 B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3시2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항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를 조업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