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병원 진료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양진호) 재판부는 지난 13일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병원을 방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9세·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박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6년 동안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여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581만1924원의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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