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에서 50대 중국인 형제 2명을 살해한 차철남(57)은 2012년 F4(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13년간 합법 체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12년 전 수차례에 걸쳐 3000만 원가량을 빌려줬는데 C씨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F4 비자 중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받을 수 있는 F4-27 비자의 경우 취득한 자격증 종류에 따라 건설 현장 취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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