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도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특정감사 행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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