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매체를 사칭해 공모주를 판매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5억원을 가로챈 20대 리딩방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리딩방 업체 대표 이모(28)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23년 10월∼2024년 4월 한 경제매체를 사칭한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피해자 40명을 상대로 공모주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2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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